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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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1. 18:11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 진입을 코앞에 뒀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 된 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듯 처음에는 확진자 수가 주변 지인들에게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제는 주변 친구 그리고 직장 사람들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들 감염에 유의하시고
현재는 그냥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는게
최선의 방역책인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기 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7일간의 격리 치료를 받는데요
입원, 격리된 된 사람들은
외출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는데요
이로 인해 경제적피해에 대해 생활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수만큼 지원해줬는데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현재 코로나 지원금은
확진자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4가구인데 1인만 확진자 라면
1인 기준 만 받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는 크게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2가지가 있습니다
1. 생활지원금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사무소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유급휴가비용
-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여
그만큼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제도의 차이점은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차이입니다.
일을 하고 계신분들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면 되고
일을 하지 않고 있으시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코로나 확진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2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셔야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지난 3월 16일부터
코로나 생활 지원금 제도가
다시 변경 되었는데요
가족구성원내의 확진자가
1명일 때 10만원 2명일 때는 15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가 3배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관련 업무 및 지급을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이 소모 되어 코로나 생활 지원금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격리통보서,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있으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격리통보서만
사실상 가지고 가면됩니다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통보서란?
방역패스가 3월 1일부터 중단되며
음성확인제도 접종증명 또한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확인서 또한
발급이 중단됐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확진 이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시
격리해제 확인서는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격리 통보 문자에 격리 날짜가 적혀 있어서
그 이후로는 자동 격리해제가 되니
따로 현재 격리해제통지서 발급을 안해 줍니다
격리통보 문자가 곧 격리해제서가
되는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꽤나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먼저 유의하시길 바라며
예산문제가 발생해서
지원금이 또 줄어들수가 있으니
자가격리 해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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