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치료과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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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5. 14:20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어느덧 누적 확진자 수
1000만명이 돌파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진자 수가 주변 지인들에게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제는 주변 친구 그리고 직장 사람들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가며
가족 중에서도 확진자가 이제 나오며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은 어떻게 해야될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 시
동거가족의 자가격리 pcr 검사 등
코로나 확진자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치료과정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가 치사율은
비교적 높지 않으나 전파율이 높아 의료체계에 비상이
생기며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확인해볼게요.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은 우선 양성 판정을 받ㄴ은
확진자는 증상과 관계없이 7일 동안 격리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기간은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 이며 해제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7일차 자정,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으로 해제됩니다.
감시해제를 위해 받는 PCR 검사는 기존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2회에서 1회로 조정됩니다.
그럼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가족은
어떻게 완화되었을까요?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은
동거인이 접종완료자인 경우 격리하지 않고
7일간 수동감시 대상자가 된다고 하네요.
이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기간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필수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기간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을
받으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되고,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다른 동거인은 격리조치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치료과정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시시각각
코로나 관련 규정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시 해야 할 일
※60세 이상, 그 외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등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자
[격리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
(7일차 24시부터 해제)
[건강관리]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증상이 있을 시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복용
✓치료 필요시
동네 병・의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 가능
-전화 상담・처방은 1일 1회 가능
(소아확진자의 경우 1일 2회),
본인부담금 없음
-대면 진료 필요시 사전예약 후
단기외래진료센터 방문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본인 운전 개인차량으로 이동
✓약 처방 필요시
전화 상담・처방 후 지정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송받거나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약 수령을 위한 외출 가능
✓야간 상담・진료 필요시
전화 상담・처방 후
지정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송받거나
가족중 공동격리자가 약 수령을 위한 외출 가능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 참조
✓응급상황 발생 시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등에 연락
✓격리해제 후 주의기간 3일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다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
※60세 이상, 그 외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격리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
(7일차 24시부터 해제)
✔확진자 통보 시
문자로 발송된 진료지원 앱 설치
✔재택치료키트(비대면 배송)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세척용 소독제 등
재택치료카트를 활용하여 매일 건강 정보
(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 입력
[건강관리 방법]
1일 2회
-건강관리 앱을 설치하고 건강상태 입력
-재택치료 관리의료 기관에서 전화・화상 통화 실시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대응 가능)
※심리지원 요청 시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지원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해 안내에 따라주세요
✔격리해제 후 주의기간 3일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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