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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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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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월)부터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개

사업체에 대해 600만원~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된다고 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손실보전금 대상자 확인 여부와

신청방법 등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쉽게 설명드리고자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다른 지원금 입니다

손실 보상금 사이트로 가셔서

신청하신 분들 참 많으시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잘 못 신청하시고 대상자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되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실보전금'으로 가셔야 됩니다.

 

 

손실보전금 손상보상금 

 

2022년 5월 30일(월)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현금지원은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2가지 입니다.

아직 지원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액인
50만원 →100만원 인상되었고,

 

손실보전금은 600만원~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6월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보상기준을 정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 계획 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기준은 ‘매출 감소’와 ‘방역 조치 이행’ 여부입니다

 

. 기본 대상은 ①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②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등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③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으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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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거나 매출 자료 없으면 못받을까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었다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가 없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며

다만 실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을 증빙할 방법은 추후

안내한다고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 받았어도 신청가능할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중

일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 2차 방역지원금을 수급했으며

정부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문자로도 안내가 온다고는 하는데

일단 신청은 아래에서 하셔야합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신청기간은 7월 29일까지이며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3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오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은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행하게 됩니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9시에

지급할 계획이며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접수된

신청은 다음 날 오전 3시에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정보 입력후 확인하시면

대상여부를 바로 확인하실수 있으세요

오늘부터 조회되니 시간

나실때 확인해보세요 

안내영상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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