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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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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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이라고 불리는데요! 

 

지원금 종류로는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6차 긴급생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문화예술인

방역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한부모 가정 또한 포함 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본 글에서는 한부모가정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대상이 될 가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생계부터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를 포함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저소득층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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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은 75만 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400.000원

2인 650.000원

3인 830.000원

4인 1.000.000원

5인 1.160.000원

6인 1.310.000원

7인 이상 1.450.000원

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 200.0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가족의 경우

 

1인 300.000원

2인 490.000원

3인 620.000원

4인 750.000원

5인 870.000원

6인 980.000원

7인 이상 1.09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급일은 6월 24일부터 지급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6월 20일 정도되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지원 대상 가구다라는

문자를 미리 받으실겁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5월 30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 부모가족을

만족하는 가계이어야 하며 5월 30일까지

기초 생활 수급 등의 지원을 신청하고

추후에 확정이 된 사람들도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담당 부서인 기초 생활 보장과

044-202-3051 또는 044-202-30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명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콜센터번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5.30~7.29 온라인 신청 1533-0100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기수급자 6.8~6.13

신규: 6월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1899-9595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방역지원금 근속기간 및 소득감소 요건충족한 법인택시 노선전세버스 기사 6월 초 공고 예정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  관할 지자체 담당자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6.16~6.30 온라인 신청 02-3668-0300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법정차상위 계층,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 별도 신청 없음 각 지자체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지원금은? 

 

그 외에도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기존 12만 7천원에서 17만 2천원으로

4만 5천원이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역시 한시적으로

지원단가가 확대되는 것이니 매번

상향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3종 패키지
 
 
내용
규모
제원
(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 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우대형(소득 7000만원 이하) : (한도) 2.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신규 20조원
(23년 이후 최대 20조원 검토)
신규 1090억원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한도)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0.1조원
(현 0.2조원)
+150억원
(현 21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신규 0.2조원
신규 480억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는데요!

 

먼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커진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미취업 청년·대학생에게

 지원해온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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