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
-Site
·2022. 7. 1. 00:01
7월18일부터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씩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3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로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니다.
3년 만기시 본인입 납입한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360~1,08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1,4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면 무조건 신청해야겠죠?
가입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 2주간(7월 18~29일)은
원활한 신청 지원을 위해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는데요!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월 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 계산’을 통해
자가 진단을 한 후 신청하라고 권유했으며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 가능 여부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가입자
|
타가구원
(청년)
|
가입자
|
타가구원
(청년)
|
가입자
|
타가구원
(청년)
|
||
희망키움
통장Ⅰ
(가구)
|
참여중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일부지급해지
|
○(1회)
|
○
|
○
|
||||
환수해지
|
○
|
○
|
○
|
||||
희망키움
통장Ⅱ
(가구)
|
참여중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내일키움
통장
(개인)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일부지급해지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청년희망
키움통장
(개인)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일부지급해지
|
○(1회)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청년저축
계좌
(개인)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희망저축
계좌Ⅰ
(가구)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일부지급해지
|
○(1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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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해지
|
○
|
○
|
○
|
○
|
|||
희망저축
계좌Ⅱ
(가구)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인)
|
참여중
|
×
|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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